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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삿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해야 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'전입신고'와 '확정일자' 신고입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입자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수단으로, 법적 문제 발생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가능하나, 이사하느라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일이 발생하여 추후 문제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
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.
오늘은 빠르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'확정일자'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
전입신고 필요서류
'전입신고 인터넷'으로 하기위해서는 딱 2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
카카오톡,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도 이용이 가능하니 편리합니다.
✅간편·공동·금융인증서 중 택1
✅집주소
인터넷 전입신고 방법
인터넷만 연결되면 1분 만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.
참고로 미성년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▼먼저 [사이트를 접속]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.
① 위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[전입신고]라고 검색합니다.
②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[신고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③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.
④ 먼저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.
⑤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.
가족 모두가 이사 가는 경우 전체 선택을 하시면 되고, 구성원 일부만 이사가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선택합니다.
⑥ 이제 이사 온 곳에 주소를 입력합니다.
⑦ 가족 모두가 이사할 경우 [이사 온 사람끼레 세대 구성(빈집으로 이사)]를 하면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완료입니다.
※ 다만,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(세대주) 밑에 새로운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 시에는 아래에 있는 [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]를 선택합니다.
예를 들면, 본가에서 나와 대학진학으로 인해 조부모 댁에 들어갈 경우라던지, 친척집에 들어갈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이는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미합니다.
⑧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,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도 있으니 해당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.
세대주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, 해당 세대주에게 핸드폰 문자 및 sns 등으로 새로운 세대원을 확인하라는 연락이 가게 됩니다.
⑨ 마지막으로 [민원신청하기]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.
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, 세대주의 확인이 끝나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.
📌 '세대주 확인 방법'은 글 가장 하단에 써놓았습니다.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▼[전입신고]는 아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.
전입신고 유의사항
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 전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.
✅신고 불가 시간 확인 필요
전입신고는 평일 근무시간(18:00) 이후나 토요일, 공휴일에 신청할 시, 업무일에 신청이 접수되며 담장자 확인 후 신고 처리가 됩니다.
인터넷 전입신고도,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이 승인을 해주는 것임으로, 가능하시면, 평일 업무시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전입신고 미신고 과태료
이사한 날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 필수
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 시, 신청 후 처리상태(반려, 취소, 시스템 장애 등)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인터넷 전입신고 불가능 대상
- 신청인이 미성년자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
-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(2세대 이상)을 하는 경우
-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입신고는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 ▶ 글 하단의 '세대주 확인' 시 가능
전입신고의 중요성
✅전세금 지키는 수단
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추후 해당 집에 법적인 분쟁(경매 등)이 발생할 경우,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, 월세 집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다음날 00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니, 가능한 빠른 일자로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
✅세금 감면
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월세 세액공제, 재산세,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전입신고로 해당 집에 거주이력이 있어야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니 꼭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.
전입신고 세대주 확인
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간편합니다.
세대원이 입력한 세대주 개인정보에 따라 세대주에게 [세대원 확인] 문자 알람이 오게 됩니다.
▼문자를 받은 해당 세대주가 정부 24에 접속합니다.
① 로그인 후 [전입신고 세대주 확인]을 검색합니다.
② 내가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③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 내용을 [확인]합니다.
④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[본인확인]을 진행하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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