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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', 딱 1분만 집중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, 대출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시고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▼빠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세요.
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
'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'시에는 '열람용'과 '발급용'의 차이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✅열람용, 700원
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중 열람은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부동산의 소유주, 소유현황, 대출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. 투자용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할 때 열람이 가능합니다.
✅발급용, 1000원
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중 발급은 '제출용'으로 등기부등본 출력 시 '제출용'이라고 문구가 출력되게 됩니다.
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
'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'을 그림으로 소개하니 쉽게 따래해 보세요.
①먼저 아래 링크로 '인터넷 등기소'로 접속합니다.
② 부동산 등기 중 [열람/발급(출력)]을 선택합니다.
③ '열람하기'와 '발급하기(출력)'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.
④ 발급받고 싶은 곳의 [주소]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.
⑤ 자세한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한 뒤 [선택] 합니다.
⑥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 '말소사항을 포함'할 지, '현재 유효사항만 표시'할지 선택 후 클릭합니다.
⑦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.
⑧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원하는 매수를 선택하신 뒤 [결제]를 클릭합니다.
⑨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택한 후, 결제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의 '출력' 또는 'pdf저장'이 가능합니다.
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아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발급 받아보세요.
등기부등본 보는법
'등기부등본 보는법'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도 확인하고 가세요.
먼저, 등기부등본은 '표제부, 갑구, 을구'로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.
✅표제부
'표제부'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표기됩니다.
부동산의 정보, 주소, 건물번호 등을 보여줍니다.
✅ 갑구
'갑구'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유권이 표기됩니다.
해당 부동산의 거래, 경매 등의 과거와 현재 이력이 표시됩니다.
즉, 소유권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는지,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
✅ 을구
'을구'는 소유자 이외의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줍니다.
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집의 경우,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즉,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으나 소유권 이외의 은행 등에서 가지는 권리 등을 알수 있는 것이 을구입니다.
등기부등본 볼 때 주의사항
부동산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셨다면, 아래 2가지 내용을 기억하세요.
① 다음의 단어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.
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에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다는 것임으로,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부동산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- 가등기
- 신탁
- 압류
- 가압류 등기
- 경매개시결정
- 임차권등기명령
②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은 이미 과거에 일이며, 종결된 내용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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